문의사항 & 답변

문의사항

철도전문인력 구인  및 업무지원


협회가 직접 책임지고 관리하는 소속 근무자 파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장 배치부터 근무 관리,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사후 조치와 책임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기업이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선임·파견

  •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선임·파견

  • 열차감시원 배치

  • 산업안전기사 선임 지원

  • 장비운전원 및 선탑자 배치

  • 장비유도원 배치

  • 토목·전기·신호 분야 고급·특급 기술자 지원

  •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대행

  • 선로작업 계획 협의 및 행정 지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증 취득


철도운영기관 또는 철도 관련 공사 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며, 총 120시간 교육과 6개 교과목 이수가 필요합니다.


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철도운전기술협회로 문의하시면

안내가 가능합니다.

02-796-6792

열차감시원 교육 신청


한국철도공사 발주 공사는 시공사 요청으로 이론교육 3시간, 현장교육 1시간 교육 후 취득하며 해당 공사에만 적용됩니다. 


국가철도공단 발주 공사는 지역본부 안전혁신처에서 이론교육 3시간, 현장교육 1시간을 이수 후 취득합니다. 

유효기간 3년, 타 철도공단 발주 사업에도 참여 가능하며, 지역본부가 달라도 추가 교육 없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구직자는 취업 후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급여
월급여는 평균 400~500 이며, 일급은 35~45입니다. 
현장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추가적으로 협의가능하니 자세한 내용은 협회로 문의부탁드립니다. 
철도보호지구 기준 

철도보호지구는 궤도 끝선으로부터 30m 이내, 위험지역은 최외측 선로 외측 레일로부터 2m 이내를 의미합니다.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굴착 등 공사를 시행할 경우, 철도공사에 행위 신고를 해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수입니다. 

행위신고 및 협의

t선로 울타리 외부 공사라 하더라도 선로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지 않더라도, 궤도 끝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행위신고가 필수이며, 해당 절차는
협회에서는 관련 컨설팅 등 대행에 도움드립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협회 공식 채널을 이용해주세요!


담당자 확인 후 순차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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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명 : (주)한국철도운행안전관리자협회 ㅣ 회장 : 박형태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석계로 98-2 광운대역 3층ㅣ 대표전화번호 : 02)972-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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