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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전문인력 정기교육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증보유(등록번호제14-3120호,2014년08월27일교부)로 

철도안전전문인력 정기교육 시행안내  철도안전법 제69조3항에 의거 교육을 철도운전기술협회에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이후 한국철도시설협회에서 같은내용의 철도안전전문인력정기교육안내 를 받아보니 철도안전법 제69조3항 에의거 정기교육시행하니 교육신청하라고 하는데 운전기술협회 정기교육,한국철도시설협회 교육 내용이 같은걸로 판단돼는데 2군데 교육을 각각 다받아야하는지궁금합니다

이종길 620727~1260728  연락처 010-5473-6053

협회명 : (주)한국철도운행안전관리자협회 ㅣ 회장 : 박복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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