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시행령 제59조에서 철도안전전문인력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는데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2. 철도안전전문기술자
가. 전기철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나. 철도신호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다. 철도궤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라. 철도차량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따라서
철도운전기술협회에서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사람 중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교육을
철도시설협회에서는 2-다. 철도궤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것은 해당 협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증보유(등록번호제14-3120호,2014년08월27일교부)로
철도안전전문인력 정기교육 시행안내 철도안전법 제69조3항에 의거 교육을 철도운전기술협회에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이후 한국철도시설협회에서 같은내용의 철도안전전문인력정기교육안내 를 받아보니 철도안전법 제69조3항 에의거 정기교육시행하니 교육신청하라고 하는데 운전기술협회 정기교육,한국철도시설협회 교육 내용이 같은걸로 판단돼는데 2군데 교육을 각각 다받아야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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