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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아래글에서 문의요.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일이면
시행일 이후부터 3년기준일까요?
시행일기준 2년전 취득자부터 교육대상인가요?
[정기교육은 자격 취득 후 또는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정기교육 유효기간 만료일) 전 12개월 이내에 실시.]
시행일 이후 교육받지않은 취득자는 자격증을 사용할 수 없는가요?
협회명 : (주)한국철도운행안전관리자협회 ㅣ 회장 : 박복규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석계로 98-2 광운대역 3층ㅣ 대표전화번호 : 02)972-2301. 핸드폰 : 010-2927-2300팩스번호 02-972-2302 : ㅣ E-mail : krosma@daum.net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일이면
시행일 이후부터 3년기준일까요?
시행일기준 2년전 취득자부터 교육대상인가요?
[정기교육은 자격 취득 후 또는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정기교육 유효기간 만료일) 전 12개월 이내에 실시.]
시행일 이후 교육받지않은 취득자는 자격증을 사용할 수 없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