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접 제69조3(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과 관련하여 정기교육을 이수 하여야 하는데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이수 후 여지껏 정기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정기교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정기교육 계획은 있으신지요?
협회장2019-05-29 09:16
반갑습니다. 회원님
철도안전법 제69조의 3에 의한 정기교육은 2019년 10월 24일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된 철도안전 전문인력에 대한 정기교육의 주기, 교육 내용, 교육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일 이전에 시행령이 발령되면 구체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도안전접 제69조3(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과 관련하여 정기교육을 이수 하여야 하는데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이수 후 여지껏 정기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정기교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정기교육 계획은 있으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