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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접 제69조3(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과 관련하여 정기교육 실시여부

철도안전접 제69조3(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과 관련하여 정기교육을 이수 하여야 하는데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이수 후 여지껏 정기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정기교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정기교육 계획은 있으신지요?

협회명 : (주)한국철도운행안전관리자협회 ㅣ 회장 : 박복규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석계로 98-2 광운대역 3층ㅣ 대표전화번호 : 02)972-2301. 핸드폰 : 010-2927-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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