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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행안전관리자도 노무비 지급확인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철도관련 기관에 근무중입니다..


철도(궤도) 인근 작업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작업중이며


일반 근로자(일용직)는 준공시 매월 노무비 지급확인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빠져있어, 적용해야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협회명 : (주)한국철도운행안전관리자협회 ㅣ 회장 : 박복규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석계로 98-2 광운대역 3층ㅣ 대표전화번호 : 02)972-2301. 핸드폰 : 010-2927-2300
팩스번호 02-972-2302  : ㅣ E-mail : krosma@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