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 관련 규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교통공사에서 근무 중인데 배치 관련하여 여쭤볼게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현재 사규상 자체 철도운행안전관리자(사내 교육 실시 후 자격부여) 와 법상 자격증 취득을 하여 얻게 되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로 구분되어있습니다.
그리하여 직원 내 자체작업시 4명 이상 직원이 작업을 하게 되면 직원을 철도운행안전관리자로 지정을 하여 작업 진행중입니다.
여기서 문의드리고 싶은 규정은 도급(하자보수, 도유기, 분기기 점검, 준공검사 등)과 같은 사업 근로자가 들어오게 되는 경우
인원에 관계없이 1명(외부작업자)만 들어오는 경우에도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수인지 문의드립니다.
1. 입회하여 단순 점검일 시에도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외부인) 배치를 해야하는지? 자체 철도운행안전관리자(공사 직원)을 배치하여도 되는건지
2. 단순 현장점검(도유기 고장원인조사, 공사 전 계측기 설치를 위한 현장점검)의 경우는 외부도급업체직원 + 자체철도운행안전관리자(공사직원)을 배치하여 작업을 진행하여도 되는건지?? //
공사(보수, 개량 등) 진행시에만 철도운행안전관리자(도급업체 선임)가 필요한건지 문의드립니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 관련 규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교통공사에서 근무 중인데 배치 관련하여 여쭤볼게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현재 사규상 자체 철도운행안전관리자(사내 교육 실시 후 자격부여) 와 법상 자격증 취득을 하여 얻게 되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로 구분되어있습니다.
그리하여 직원 내 자체작업시 4명 이상 직원이 작업을 하게 되면 직원을 철도운행안전관리자로 지정을 하여 작업 진행중입니다.
여기서 문의드리고 싶은 규정은 도급(하자보수, 도유기, 분기기 점검, 준공검사 등)과 같은 사업 근로자가 들어오게 되는 경우
인원에 관계없이 1명(외부작업자)만 들어오는 경우에도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수인지 문의드립니다.
1. 입회하여 단순 점검일 시에도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외부인) 배치를 해야하는지? 자체 철도운행안전관리자(공사 직원)을 배치하여도 되는건지
2. 단순 현장점검(도유기 고장원인조사, 공사 전 계측기 설치를 위한 현장점검)의 경우는 외부도급업체직원 + 자체철도운행안전관리자(공사직원)을 배치하여 작업을 진행하여도 되는건지?? //
공사(보수, 개량 등) 진행시에만 철도운행안전관리자(도급업체 선임)가 필요한건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