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에 대한 내용 중 운영자 3인이하의 소규모 작업에는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철도운행안전관리자 협의서도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3인 이하로 점검 시 3명 모두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나 운행안전협의담당자 자격이 없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운영자2025-01-20 10:50
안녕하세요?
담당자의 휴가 등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 철도안전법69조의2(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 등)과 철도안전법시행령 제60조의6(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문의하신 사항은 외부업체가 시행하는 작업에는 해당하지 않고 철도운영자가 직접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코레일의 경우 내부 직원이 작업시에 운행안전협의자 교육을 이수한 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작업이 가능하며
이 교육이수자가 협의서를 작성하여 협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원이 교육이수자일 필요는 없으며 교육을 이수한 자 1명만 배치하여도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운영기관 안전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철도운영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에 대한 내용 중 운영자 3인이하의 소규모 작업에는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철도운행안전관리자 협의서도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3인 이하로 점검 시 3명 모두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나 운행안전협의담당자 자격이 없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