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과 같이 철도안전법에 없었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라는 조문과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정기적으로 교육(보수교육)을 받으라는 조문이 신설되어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도안전법 신설】
제69조의2(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 등) ① 철도운영자 등은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운영자등이 자체적으로 작업 또는 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23.] [시행일 : 2019. 10. 24.]
제69조의3(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 ① 제69조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직무 수행의 적정성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에 대한 정기교육의 주기, 교육 내용, 교육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23.] [시행일 : 2019. 10. 24.] 제69조의3
아래 내용과 같이 철도안전법에 없었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라는 조문과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정기적으로 교육(보수교육)을 받으라는 조문이 신설되어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도안전법 신설】
제69조의2(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 등) ① 철도운영자 등은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운영자등이 자체적으로 작업 또는 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23.] [시행일 : 2019. 10. 24.]
제69조의3(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 ① 제69조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직무 수행의 적정성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에 대한 정기교육의 주기, 교육 내용, 교육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23.] [시행일 : 2019. 10. 24.] 제69조의3